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 보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돼 내년이면 20년을 맞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 도입 목적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담겨있는데요. <br /> <br />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걷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한다는 면에서, 한편으로는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·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· 지방재정 균형발전·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바지 <br /> <br />하지만 20년 전에 내세운 종부세 도입 목적과 달리 <br /> <br />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고 최대 5%에 달하는 중과세율로 국민 세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에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염두에 둔 개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언급됐는데요. <br /> <br />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 해 종부세 완화론을 언급하며 논의에 불을 당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일부 반발을 의식한 듯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2년 120만 명에 이르렀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지난해 41만 명으로 급감했고, 결정세액도 1조 원에 못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징벌적 과세 체계를 만들었던 야당마저 개편 목소리가 나오자, 정부도 다주택 중과 폐지부터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원석 (wsda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031809348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